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고등학교
전직 교장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동료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 등
백여 명이 초대된 단체 대화방을 열어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의
지지도가 1위로 표시된 포스터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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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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