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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18-10-05 07:30:00 조회수 1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오는 2022년까지 30%로 확대되는 내용이
대전과 충남지역 이전 공공기관에도
적용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지역은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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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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