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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대전·세종 무주택자 주택공급 확대

고병권 기자 입력 2018-10-12 07:30:00 조회수 8

◀앵커▶
앞으로 대전과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3/4 가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돼
이른바 무주택 실수요자의 혜택이 커집니다.

또, 세종 신도시의 주택 공급 업무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됩니다.

다음달부터 달라질 주택정책을 고병권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전용면적 85㎡가 넘는 추첨제 아파트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 공급 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9.13 대책에 이어 나온 이번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것으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가능한 추첨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규칙은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광역시에도 적용돼 대전의 추첨제 대상
아파트 공급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파트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는 50%,
광역시 등 기타 지역은 최대 100%에 이릅니다.

우선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공급을
받고도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집을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해도 과태료,
그 외의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맡아 오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공급 업무는
세종시로 넘어갑니다.

또,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자도 확대돼
캠퍼스 건립 예정인 카이스트 교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 규칙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이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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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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