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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벌점 건설사 내년 3월부터 선분양 제한 우려

고병권 기자 입력 2018-10-12 07:30:00 조회수 93

부실공사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벌점 처분을 받아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가
우려되는 시공사가 대전과 세종에서 모두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은 부원건설과
건국건설, 금성건설, 세종시에서는
코리아에이아이종합건설이 제재기준인
벌점 1.0점을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누계 벌점 1점을 넘으면,
선분양이 제한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또한
최대 2년간 대출이 제한되지만 첫 시행인 만큼
벌점의 50%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혀 지역에서
당장 제재를 받는 시공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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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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