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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권고비율 미달

조형찬 기자 입력 2018-10-12 07:30:00 조회수 138

일부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율이
법적 권고비율인 35%를 채우지 않아,
지방대 학생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공공기관들이
지방대육성법에서 권고하는 35%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12곳이 법적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지방대 학생들에게 유독 문턱이 높다며 차별적 요소가 있는 건 아닌지,
관계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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