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10여년 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안 모 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유가족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안 씨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업무를 맡았고,
회사 측의 안전 배려가 미흡했다는
1심의 판단이 옳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