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끌어온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 거래 행위에 검찰 고발과
억대 과징금이라는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정 상한액인
과징금 5억 원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고, 가맹점에만 준 신제품을 3천705개 비가맹점에도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다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뒤
비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경쟁여건을 악화시킨 건 '거래조건 차별행위'
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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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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