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시 충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 점검합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백만 원이 넘으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위반사실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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