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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건 항소심 승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18-10-18 07:30:00 조회수 118

대전고법 제2행정부가
중부RC에너지가 금산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예정지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1월, 중부RC에너지가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에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금산군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문정우 금산군수는
"5만4천여 군민의 승리"라며 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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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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