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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국토청-경찰, 과적차량 합동단속

이교선 기자 입력 2018-10-23 07:30:00 조회수 97

대전시가 다음달 9일까지 3주 동안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을
합동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선 122대가 적발돼
과태료 6천여 만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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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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