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들이 내년부터
주민세 전액을 주민들 스스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는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159억 규모의 주민세를
주민 스스로 편성해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일부 주민세를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전체 주민세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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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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