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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감전사'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또 사망사고

김광연 기자 입력 2018-11-01 07:30:00 조회수 16

◀앵커▶
대전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작업중이던 30대 남성이 트레일러에 치였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이번에도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무기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전국택배노조는
모든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9일 밤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 CCTV 영상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후진으로
상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트레일러는 옆에서 작업하고 있던 협력업체
직원 33살 유모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지휘자나 유도자가 필요한 현장이지만
안전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허서혁/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할 때는 신호라든가 유도를 하기 위한 근로자를 별도로 배치해야 하는데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런 조치들은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지난 8월에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감전사고로 숨지는 등
최근 3개월 동안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
"현장에 있는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점검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잇딴 사망사고에 허술한 안전 관리
체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택배노조는 두달 전 감전사망 사고로
특별근로감독을 받던 곳에서 또 사망 사건이
벌어진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전국 모든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무기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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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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