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이 검찰 수사로
그 내막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전의 한 기초의원이
이미 구속된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미심쩍은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 이번 의혹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파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 예비 후보
2명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금품을 요구받았던
현직 대전 서구의회 B 의원이 후보 시절
A 씨에게 사무실 집기 비용으로
현금 7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해섭/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사무실 집기 비용으로 통상적인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받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기부 행위 관련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의혹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B 의원이 준 돈 일부를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선거 회계였다며
불법 자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미 조사를 마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B 의원이 A 씨에게
추가로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전직 대전시의원과 자원봉사자가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의혹의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징계 사유가 없다는 당내 직권 조사를
다시 하거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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