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2019학년도 대학입시가
본격화함에 따라 일부 입시학원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고액 교습비를 받는 관내 입시학원 24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거짓게시,
영수증 미교부 등 위법사항 여부를
집중단속해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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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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