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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공사, 규정 어기고 음주운전 직원 승진 물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18-11-08 07:30:00 조회수 139

충남개발공사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음주운전을 한 직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내부 인사 규정상
음주운전을 한 직원은 승진할 수 없는데도
2명이 승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측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을 강등조치하고
승진 대상은 아니었지만 음주 사실이 적발된
1명도 감봉 징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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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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