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내년 PLS 시행..돌발해충 대비 철저히 해야

문은선 기자 입력 2018-11-12 07:30:00 조회수 113

내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는
국내에 사용이 등록됐거나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과일과 채소 등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최근 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들 해충 방제를 위해 등록된 약제는
크게 부족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트랩 식물, 유인물질 등 친환경 돌발해충
방제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