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관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가금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달걀 등 식용란
선별업체의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가축전염병 확진 이전이라도
질병이 의심될 경우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발동, 사육제한 명령권자를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까지 확대해 국가도
관련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