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 달(12) 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과
민·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선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민원이 잦은 주민센터와 판매시설,
문화·집회 시설 등 247곳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뿐 아니라
'주차 가능' 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와
대여, 주차방해 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적발되면 불법 주차 10만 원 등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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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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