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다음달 21일까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난방용품 등 불법 유해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이 기간
전기난로와 손난로,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등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부품 임의변경 등 불법유해 물품이 확인되면 반송과 폐기는 물론 수입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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