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숙명여고
사태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각각 교사와 학생으로 다니면서 애초부터 문제 소지가 커질
위험이 있었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모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배치하지 않는 이른바 '상피제'가
지역에도 확산될 조짐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입학한 모 고등학교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켰습니다.
내년 3월에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또 다른 교사 1명을 전보시킬 예정입니다.
교사 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우태제/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성적에 민감하고 대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
"하지만, 세종과 달리 대전과
충남 교육청은 상피제도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교원 인사 관리원칙에 상피제도를
공식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관련 규정이 아예 없고,
충남은 교사가 전보를 스스로 요청할 때만
재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대전은 32명,
충남은 94명의 고등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박선례 정책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같은 학교에 엄마가 있다. 또는 아빠가 있다는
자체가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평등한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마다 제각각이었지만,
숙명여고 사태의 파문이 확산하면서
상피제의 도입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대전은 올해 말부터 교사 전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충남은 내년에는
권고를 거쳐 내후년부터 상피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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