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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세종 자치경찰제 윤곽 드러나

조명아 기자 입력 2018-11-14 07:30:00 조회수 137

◀앵커▶
내년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세종시에 '자치경찰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자치경찰이 맡을 임무와 권한이 무엇일지가
관심인데 주민 밀착형 업무를 맡게 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나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세종시는 서울과 제주 등과 함께
1단계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시·도 소속인 자치경찰은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생활 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같은
주민 밀착형 사무를 맡게 되고,

교통사고와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 사건에 대해 수사권도 부여받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종시에는
자치경찰본부가 신설되며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주민 자치를 발전시켜나가는 쪽으로 방점을 찍었고 그 토대 위에서 자치경찰제 초안도 구성되었다"

국가경찰의 36%인 4만3천 명을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로 보내 운영하면서 충남경찰의
상당수도 세종 자치경찰로 넘어갑니다.

[조명아 기자]
"세종시는 관련법이 정비되는
내년 하반기쯤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 분담을 둘러싼
혼선에 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충섭 팀장/ 세종시 자치분권과 자치경찰 TF]
"보완할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예정이며 2019년도에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노력해 나아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혼선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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