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학교 용지를 부당매입해
교육청 예산을 낭비하게 한
천안 모 고교 행정실장 A씨와 교육청
담당자 등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송유관이 매설돼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땅에
교실 증축을 하겠다며 학교 주변 5필지를
매입했고, 교육청 담당자 등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한 채 예산
7억7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결국 해당 부지는 학교 건물 대신
텃밭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사원은 충남교육감에게 행정실장 등 2명은
중징계, 나머지 1명은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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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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