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여전히 음주 운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을 김광연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도심의 왕복 4차로 도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고,
이내 40대 남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더, 더, 더, 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로
만취 상태.
운전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이 운전자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적발 운전자]
"소주 한 잔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걸렸는데, 나도 걸려야지 뭐."
5분도 안 돼 또 다른 4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경찰관]
"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10초 이따가 수치가 나올 거예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역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8%.
그런데, 이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 적발 운전자]
"0.108%.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선생님 면허 자체가 없잖아요? / 네. / 그러면 단속하겠습니다."
故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예년보다 한 달 빨리 시작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윤창호법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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