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9월 개정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도는 올 겨울 대설과 한파에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하고 한파가 오래 지속돼 피해가
확산하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을 관리하고 올 겨울부터 한파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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