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

이교선 기자 입력 2018-11-16 07:30:00 조회수 29

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위해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에따라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까지 확대하고,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저위험 드론의 경우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전은 금강 일부 지역에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지정해, 드론 제조업체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의 시험 비행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교선 k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