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수지와 하천 등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앞으로 한 달간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과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어업 구역 위반 등이며
불법 어획물의 방류 명령 불이행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도는 또 조업 질서 정착을 위해 단속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