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검은돈 요구를
받아 보고했지만 박범계 의원이 묵살했다며
책임론을 주장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동료 의원의 특별당비 의혹까지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어떤 위법사항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 이삼남 대변인은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당비를 낸 채계순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은 비례대표 1번인 자신을
넘어 지역 여성계를 모독한 것이라며 SNS 글
삭제와 공개 사과를 요청했지만
김 의원은 아직까지 글 삭제나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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