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이 오늘(20)
처음 지급됩니다.
충남아기수당은 지급 대상 만 4천6백여 명
가운데 90%인 만 3천여 명이 신청했고
첫 아기수당으로 10만 원씩, 13억 13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충남아기수당은 부모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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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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