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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에 국회 분원 근거법 논의 무산

김윤미 기자 입력 2018-11-21 07:30:00 조회수 53

어제(20)로 예정됐던
국회 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제(20)부터 이틀간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 여 만에 국회에서
분원 설치가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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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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