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에 이어 아산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출 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해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과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천 봉선저수지 야생 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N9형 항원은 저병원성으로 판정돼
방역대가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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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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