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엔 총선도 지방선거도 없지만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지죠.
특히 유권자 수가 적은데다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금권 선거 가능성이 높은데, 선거
비리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3월, 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첫해 단속된 불법 행위는 867건으로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여전히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문제였습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선거는
유권자 수가 적은 데다, 후보와 조합원 간에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금권 선거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125건의 위반사례가 단속됐습니다."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전 16곳, 세종 9곳, 충남 157곳이
참여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기부 등 금품 수수 행위를 발견한 신고자에게
지난 번보다 높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종빈/대전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포상금 최고액을 1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조직적 금품 제공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제도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공보물과 벽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경우
그림, 동영상 등이 아닌 '문자'만 허용합니다.
[충남 00농협 조합원]
"정해진 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전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는 조합장이면 정말 최고의 조합장이 아닌가…."
현직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장 중
입후보예정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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