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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조명아 기자 입력 2018-11-22 07:30:00 조회수 184

다음은 밤사이 들어온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부가
생후 6개월된 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생후 6개월된 아들 B 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B 군을 방바닥에 던져 발작과 내출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큰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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