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5일부터
그동안 읍·면지역에 한정됐던 건축·주택
사무 권한이 세종시 신도심까지 확대돼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해오던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내년부터 세종시가 맡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물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도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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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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