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가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부풀려
논산시로부터 대행료 수십억 원을 타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논산 모 폐기물업체
대표 66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57살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환경미화원 급여를 부풀려
논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12억 원을 타내고, 최근 10여 년 사이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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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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