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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교습비 불법 꼼짝마!

고병권 기자 입력 2018-11-23 07:30:00 조회수 47

◀앵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끝났지만,
본고사나 실기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겨냥해
입시 지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유치를 위해 학원들이 교습비를
신고액보다 적게 받거나 반대로 크게
올려받는 불법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교육청의 특별점검에 고병권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입시 미술학원에서 교육청
합동점검반이 교습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된 강좌별 교습비와 벽에 게시된 실제 비용, 수강료 영수증까지 확인하자
신고액보다 적은 영수증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이 68만 원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 학원은 결국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원 원장]
"학생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나왔는데 할인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소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합동점검반이 최근 입시학원 14곳을 조사했더니
1/3인 5곳이 신고액보다 적은 교습비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학원이 같은 사유로 1년 안에
경고를 두 번 받으면 교습 정지 3번은 등록
말소입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는 처분이 더 엄격해
신고액의 30% 이상 많이 받으면
곧바로 교습정지입니다.

[김수인 사무관 / 대전교육청]
"옥외가격표시제 상의 교습비와 실제로 학원에서 받는 교습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청은 입시철을 맞아 수험생과 학부모를
노린 교습비 불법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입시학원을 상대로 야간 불시점검 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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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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