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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 사퇴 없이 동시조합장선거 출마 가능

조명아 기자 입력 2018-11-26 07:30:00 조회수 196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 대전·세종·충남 182곳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농협과 산림조합
입후보 예정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출직인 현직 조합장은 사퇴없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자격 등에 관한 문의가 많다며,
선관위에서 발간한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자료를 적극 참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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