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심신 미약이나 정신 장애를 호소하는
범죄자들은 치료감호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공주치료감호소의 보호사들이
피치료감호자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신체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던 A 씨.
지난 2월, A 씨는 보호사에게
볼펜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흥분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치의는 A 씨의 양쪽 손목과 발목,
가슴 등 다섯 부위를 묶는 5포인트 강박을
지시했고, 이 조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광연 기자]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 억제 정도가
가장 심한 5포인트 강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신체 압박은 상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조사관]
"아마 관행적으로 강박을 할 때는 포인트 구분을 안 두고 5포인트 강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공주치료감호소 측은 정당한 치료 행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차승민 / 공주치료감호소 감정과장]
"(인권위 입장은) 5포인트가 4포인트보다 더 과하고 환자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일이다...그거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5포인트가 더 안전할 수 있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인권 교육을
비롯한 관행 개선을, 법무부에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안의 차량 출입 규제와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해 시정 권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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