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산지 태앙광발전시설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조형찬 기자 입력 2018-11-28 07:30:00 조회수 62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시 규제가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전용허가 대상이었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며

앞으로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한 후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