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시 규제가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전용허가 대상이었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며
앞으로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한 후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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