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조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2명 이상 소유자가 합의할 경우
자율 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빈집 3만7천 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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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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