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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서 내부 피폭선량 기준 초과 베개 유통

김태욱 기자 입력 2018-11-29 07:30:00 조회수 12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코스트코 코리아가 유통한
'퓨어 럭스 젤 메모리폼 배게'의
연간 내부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인 1 mSv(밀리시버트) 를 7배나
초과한 7.72 mSv가 검출됐다며 해당 업체에
행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코스트코 측은
해당 메모리폼 베개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만 4천여 세트가 국내에 유통됐다며
자체 리콜을 통해 현재까지 약 3천6백여 세트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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