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자동차정비업체를
단속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무단
배출한 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적정한 집진시설 대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페인트
등을 벗겨낼 때 여과집진 시설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야외에서 도색을 한 경우 등이
주로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위반 사업장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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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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