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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예방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안준철 기자 입력 2018-11-29 07:30:00 조회수 183

산림청은
산림에 악영향을 주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행위를 다음달까지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과
땔감 사용 행위 등으로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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