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에 악영향을 주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행위를 다음달까지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과
땔감 사용 행위 등으로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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