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방조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숙박 공유 앱 '여기어때'의 대표 심명섭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음란물 427만 건의 유통을 방조해
5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일부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심 씨가 수익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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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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