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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닥치는 대로 밀렵..세종시도 기승

김윤미 기자 입력 2018-12-04 07:30:00 조회수 194

◀앵커▶
지난 여름 전남 광양에서 반달가슴곰이
올무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죠.

그런데 비단 다른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 인근 야산에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불법 올무가 극성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곳곳이 올무로 뒤덮였다는 제보를 받고
밀렵단속반이 찾은 세종시 금남면의 한 야산.

야생동물이 지나는 길목마다
어김없이 올무가 놓여 있고,

한 시간도 안 돼 고라니는 물론,
덩치 큰 멧돼지까지 다섯 마리나
올무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됩니다.

[밀렵단속반]
"또 걸렸네, 고라니…. 멧돼지에요?"

겨울철 먹이를 찾으러 내려왔다가
밀렵꾼들이 설치한 올무에 희생당한 겁니다.

특히, 동물들의 이동이 잦은 계곡을 따라
이중 삼중으로 쳐 있어
멸종위기 동물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충원/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충남세종지부 사무국장]
"삵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그리고 너구리, 오소리 그 외의 짐승들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충청지역에서 해마다 수거되는
밀렵용 불법 사냥도구는 600건 안팎, 올해는
1월부터 석 달 동안에만 500건을 넘었습니다.

야생동물의 쓸개 등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건데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철하/금강유역환경청 밀렵 단속반장]
"오소리 같은 애들이 걸리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만 원에서 약 150만 원 상당의 돈이 되고,
멧돼지는 쓸개 및 고기를 필요로 해서..."

하지만 밀렵이나 밀거래 현장에서의
현행범이 아니면 적발도 쉽지 않아
해마다 불법 사냥도구 수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
화면제공: 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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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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