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유성기업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사측 임원을 감금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표극창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 사이에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산경찰서는 내일(4)부터 임원 폭력 사건에
연루된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
11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시작합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