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원 폭행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유성기업 문제는 우리 사회 노사 갈등과 노조
탄압의 핵심 이슈이기도 한데요.
대법원이 최근 유성기업 노동자의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까지 내릴 정도로
일부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성기업 아산공장 생산직 노동자 박 모 씨.
2011년 노동조합 파업에 참가한 뒤
회사 생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폭음이 매일 이어졌고 우울증 검사에서도
심한 우울 상태로 진단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사측은 산재 승인이 부당하다며 공단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1심은 박 씨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주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유성기업 측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이라며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성기업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잇따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 2년 7개월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상은 변호사/유성기업지회 법률대리인]
"극심한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우울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사 측의 책임성을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은 유사한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고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성기업과 소송 중인 노동자는 7명 더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일부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자진 출석한 5명을
상대로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조사한 뒤 폭행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노조원 7명도
곧 소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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