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이었던 박찬근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선거사무원 6명의 수당을 주고 일부를 되돌려 받고 증빙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말, 야당 여성의원 2명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대전 중구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돼
내일(투데이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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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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