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발생한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퓨마 사살 사건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동물 복지를
향상시킬 법안이 마련됩니다.
어제(4)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나 관리를 위해 동물원, 수족관 동물의 학대 방지, 복지 정책, 실험윤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동물복지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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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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