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모성보호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생후 2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가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1년에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고,
남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렸습니다.
이 밖에 가족 돌봄 휴가를 신설했고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 공무원이
신청하면 특별휴가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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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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