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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당진·평택항 소송에도 개입 드러나

이승섭 기자 입력 2018-12-06 07:30:00 조회수 19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진시와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016년 10월,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실제 선고 일정까지 잡혔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015년,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70%를 평택시 관할로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져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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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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